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등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임원이해당하였던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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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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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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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차입금 3. 자원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자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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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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