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③자원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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