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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 인사관리국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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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인사관리국)

인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인사관리국에 급여정책과ㆍ인재개발과ㆍ연금복지과 및 성과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9, 2015.6.3, 2016.10.4, 2023.8.30, 2025.12.30>
급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공무원의 직종별 봉급ㆍ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4.「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보수 관계 법령 제정ㆍ개정 협의
5.민간기업의 보수실태 조사
6.외국정부 공무원 보수제도 조사 및 연구
7.「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액 등에 관한 협의
8.총액인건비 제도의 연구 및 개선
9.각 부처 보수 관련 업무의 지원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1.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지침 수립
2.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개선
3.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ㆍ지원
5.공무원 인재개발(이러닝을 포함한다) 정보화사업의 추진
6.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의 실시 및 훈련생 관리
7.공무원 연구모임의 지원 및 관리
8.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인재개발계획 및 실적관리
9.정부인적자본개발 평가모델의 개발ㆍ평가 및 조사ㆍ연구
10.중앙행정기관 상시학습체제의 운영 지원
11.공무원 국외교육훈련 교섭의 지도ㆍ지원
12.국외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복무의무 관리
13.국외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구축
14.국외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훈련태도 점검 및 지도ㆍ지원
15.공무원 인재개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16.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제도의 운영
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2018.8.28>
1.공무원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2.공무원연금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3.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및 교육ㆍ홍보
4.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연금제도 운영실태 조사
5.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 및 지원
6.「공무원연금법」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운영
7.삭제 <2018.8.28>
8.삭제 <2018.8.28>
9.삭제 <2018.8.28>
10.삭제 <2018.8.28>
11.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 연구ㆍ개선
12.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제도 실태 조사
13.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ㆍ정서함양 등에 관한 사항
14.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15.「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인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2.성과계약 등 평가ㆍ근무성적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다면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4.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
5.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
6.공무원 성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7.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성과평가제도 실태 조사
8.5급 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9.5급 역량평가제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연구ㆍ개선
10.5급 역량평가 모델 및 과제 개발
11.5급 역량평가 대상자의 선발ㆍ관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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