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2019.12.24, 2022.12.27>
1.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 인재정보담당관
2.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공개채용과, 경력채용과, 시험출제과, 5급공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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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소청심사위원회제15조의2 · 사무국장제16조 ·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의2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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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평가대상 조직제20조의2 ·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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