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28 · 시행일 2026-08-28 · 소관 인사혁신처 · 조문 27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6-08-28 · 시행 2026-08-2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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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사관리국제11조 윤리복무국제12조 기획부제13조 리더십개발부제14조 글로벌교육부제14조의2 연구개발센터제15조 소청심사위원회제15조의2 사무국장제16조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의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제2조 차장제20조 평가대상 조직제20조의2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제21조 제3조 대변인제4조 인재정보기획관제5조 기획조정관제6조 공무원노사협력관제6조의2 재해보상정책관제7조 인사조직과제8조 인재채용국제9조 인사혁신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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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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