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인재정보기획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인재정보기획관 밑에 인재기획담당관 및 인재정보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7.23, 2023.8.30>
③인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7.23>
1.「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계획 수립
2.공직후보자등의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 진단
3.공직후보자등의 발굴 및 조사
4.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인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7.27, 2019.7.23>
1.삭제<2019.7.23>
2.분야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 및 관련 정책의 개발ㆍ시행
3.주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각종 성과 및 평가자료 등 심층정보 수집
4.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5.각급 기관의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6.삭제<2015.6.3>
7.삭제<2015.6.3>
8.삭제<2015.6.3>
9.삭제<2015.6.3>
10.삭제<20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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