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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 인사혁신국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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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인사혁신국)

인사혁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인사혁신국에 인사혁신기획과ㆍ적극행정과ㆍ심사임용과ㆍ개방교류과 및 균형인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17.12.19, 2021.3.30, 2022.12.27, 2023.8.30, 2025.9.18>
인사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2017.12.19, 2021.3.30, 2022.12.27>
1.공무원 인사혁신에 관한 전략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삭제 <2024.3.26>
3.공무원 분류체계 개선 및 공무원 직군ㆍ직렬체계의 개편
4.삭제 <2021.3.30>
5.직위분류제 확대방안의 연구
6.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총괄(인사혁신처 소관 제도 및 법령으로 한정한다)
7.「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 인사관계 법령 제정안ㆍ개정안 협의
8.공무원 총조사 및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9.삭제 <2021.3.30>
10.공무원 휴직제도 운영 개선
11.삭제 <2021.3.30>
12.삭제 <2021.3.30>
13.삭제 <2022.12.27>
14.보직관리ㆍ승진 등 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운영
15.별정직공무원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6.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연구ㆍ개선
17.공무원 인사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개발
18.외국정부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우리 정부에의 적용방안 연구
19.민간기업 인사혁신 동향 연구 및 공무원 인사제도에의 적용방안 연구
20.「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적극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1.적극행정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2.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3.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적극행정 관련 교육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5.적극행정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6.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7.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8.적극행정 전용 홈페이지의 기획ㆍ운영
9.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ㆍ추진
10.정부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11.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ㆍ컨설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12.인사부문 자체평가 확인ㆍ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국가시책담당 우수 성과 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무
심사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21.3.30>
1.고위공무원단제도의 연구 및 운영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제청 처리 및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인사기록의 유지ㆍ관리
3.고위공무원단 채용 및 승진 등 심사
4.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 운영
5.인사심사 관련 자료 및 여론 조사
6.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7.3급부터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까지의 공무원의 임명장 작성에 관한 사항
8.파견ㆍ결원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9.고위공무원단 인력이동ㆍ배치의 균형유지 및 조정
10.삭제 <2017.2.28>
11.「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실시
12.「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定級) 및 협의
13.직무분석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14.직무분석 실시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의 연구
15.삭제 <2016.10.4>
16.삭제 <2016.10.4>
개방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2021.3.30>
1.개방형ㆍ공모 직위 제도의 연구 및 운영
2.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3.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공직이해 제고 지원
4.부처 간 과장급 이하 공무원 교류 및 기관 간(중앙ㆍ지방, 정부ㆍ공공기관, 정부ㆍ대학) 인사교류제도의 수립ㆍ시행
5.민간근무 휴직제도 연구 및 운영
6.국제기구 휴직제도 연구 및 운영
균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2.19, 2021.3.30, 2022.12.27, 2025.9.18>
1.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여성ㆍ장애인ㆍ이공계 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시행
3.지방인재ㆍ지역인재ㆍ저소득층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
4.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의 공직 내 채용정책 수립 및 운영
5.외국인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
6.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7.전문직공무원ㆍ전문직위ㆍ전문경력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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