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재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재해보상정책관 밑에 재해보상정책담당관ㆍ재해예방정책담당관 및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7.23, 2023.8.30, 2025.12.30>
③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5, 2025.12.30>
1.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3.삭제 <2022.1.25>
4.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5.삭제 <2025.12.30>
6.삭제 <2025.12.30>
7.「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심사 청구 및 급여 등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8.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된 국내외 제도의 분석
9.공무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0.공무수행사망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1.「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의 수립ㆍ관리
12.「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13.공무원 재해와 관련된 통계의 분석
14.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15.자문단 등 구성ㆍ운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16.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해예방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1.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연구 및 조사
3.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점검 및 컨설팅
4.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공무원 재해예방 문화 확산 및 민관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6.공무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⑤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공무원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2.공무원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3.공무원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4.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및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5.「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운영
6.삭제 <2025.12.30>
7.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수립ㆍ관리
8.공무원 재해보상심의와 관련된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9.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