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윤리복무국)
①윤리복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윤리복무국에 복무과ㆍ윤리정책과ㆍ재산심사기획과ㆍ재산심사관리과 및 취업심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22.1.25, 2023.8.30>
③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2, 2015.6.3>
1.공직가치 정립을 위한 연구 및 개선(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공무원 복무제도의 연구 및 개선
3.공무원 복무실태의 확인 및 점검
4.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ㆍ비상 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5.공무원 징계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6.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8.당직총사령의 근무명령 및 운영
④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2022.1.25>
1.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공직윤리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주식백지신탁제도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운영
4.공직자의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5.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6.공직유관단체의 조사 및 지정
7.공직윤리제도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및 지원
8.주식 신규취득제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재산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5>
1.공직자(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에 관한 사항
2.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ㆍ관리
3.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ㆍ관리
4.공직자(제6항제1호의 대상자는 제외한다)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재산형성과정 심사를 포함한다) 및 그 결과의 처리
5.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기법의 개발 및 연구
7.공직윤리 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8.정보ㆍ편의 제공 등 재산 성실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⑥재산심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1.부동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
2.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
3.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필요한 조사 및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4.재산형성과정 심사 기법의 개발ㆍ연구 및 확산
5.부동산 신규취득제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재산등록사항 심사 수임기관의 감독ㆍ감사에 관한 사항
⑦취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0.4, 2022.1.25>
1.퇴직공직자 취업확인ㆍ취업승인 제도 운영
2.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 제도 운영
3.퇴직공직자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4.업무내역서 검토 등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심사
5.취업제한 대상기관 조사 및 지정
6.취업제한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