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리더십개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리더십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리더십개발부에 신규자교육과ㆍ관리자교육과 및 전문역량교육과를 두며, 신규자교육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리자교육과장 및 전문역량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7.23, 2023.8.30>
③신규자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
2.각 교육과정의 강의장 사용에 대한 총괄 및 조정
3.특별교육과정 및 기본교육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과정 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시행
4.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관리자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 공무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⑤전문역량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1.공직가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직무역량 제고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3.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⑥삭제 <20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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