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소청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두며, 행정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5.2.25>
1.보안 및 관인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 및 보존
3.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소청 및 고충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5.소청 및 고충심사결정례의 조사ㆍ분석 및 기록의 관리
6.고충심사청구 및 고충상담의 처리
7.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사실조사, 관계 자료 수집 및 심사안건의 작성과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8.소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소청결과의 통지
9.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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