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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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1.9, 2017.12.19, 2018.3.30, 2020.9.29, 2022.12.27, 2023.8.30>
②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성비위 신고 상담ㆍ조사 등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 주식백지 심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3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2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3, 2017.2.28, 2018.3.30, 2020.3.31, 2022.12.27, 2023.8.30>
③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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