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2 (연구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연구개발센터에 스마트개발과를 두며, 스마트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9.7.23, 2023.8.30, 2024.12.3>
③스마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7.23>
1.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2.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평가
3.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4.원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5.이러닝 운영시스템의 구축ㆍ관리
6.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
8.원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9.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에 한정한다)의 기획ㆍ운영
10.시청각 교육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11.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④원장은 교수요원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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