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글로벌교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글로벌교육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글로벌교육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글로벌교육부에 글로벌교육과를 두며, 글로벌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4.27, 2023.8.30, 2024.12.3>
③글로벌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국내ㆍ외국 공무원에 대한 글로벌 역량교육ㆍ컨설팅 과정의 개발ㆍ운영
2.인적개발 분야 국제회의 기획ㆍ운영
3.개발도상국 등의 교육훈련기관 대상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개발ㆍ운영
4.국내ㆍ외 인적개발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5.해외파견 공무원 교육 등 지원
6.국내ㆍ외 공무원 교육훈련 표준모델 제시 및 공통교과 개발ㆍ보급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사업 관련 홍보업무
8.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