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글로벌교육부)
①글로벌교육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글로벌교육부에 글로벌교육과를 두며, 글로벌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4.27, 2023.8.30, 2024.12.3>
③글로벌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국내ㆍ외국 공무원에 대한 글로벌 역량교육ㆍ컨설팅 과정의 개발ㆍ운영
2.인적개발 분야 국제회의 기획ㆍ운영
3.개발도상국 등의 교육훈련기관 대상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개발ㆍ운영
4.국내ㆍ외 인적개발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5.해외파견 공무원 교육 등 지원
6.국내ㆍ외 공무원 교육훈련 표준모델 제시 및 공통교과 개발ㆍ보급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사업 관련 홍보업무
8.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