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②공무원노사협력관 밑에 노사협력담당관 1명을 두며, 노사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5.6.3, 2023.8.30>
③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노사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6.3>
1.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ㆍ연구
4.단체교섭과 관련된 업무의 교육
5.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