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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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책무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설치ㆍ운영제7조 · 대학도서관의 업무 등제8조 ·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