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설치ㆍ운영대학도서관대학설립자ㆍ경영자대통령령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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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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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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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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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6조(설치ㆍ운영)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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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학에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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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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