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사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은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한 교육ㆍ훈련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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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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