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 (대학도서관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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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서비스 제공
2.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
3.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에 필요한 지원
4.대학에서 생산한 각종 지식자원의 수집, 디지털화 및 운영
5.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6.그 밖에 대학도서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대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설 및 자료를 개방할 수 있다.
③대학도서관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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