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제16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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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ㆍ감독이나 해당 대학의 감독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지도ㆍ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ㆍ감독이나 해당 대학의 감독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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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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