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제14조 (대학도서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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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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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대학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협회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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