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제14조 (대학도서관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 평가대학도서관교육부장관평가기준ㆍ절차ㆍ방법도서관위원회와도서관위원회도서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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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대학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 평가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련 협회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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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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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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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학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자료 등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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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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