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제15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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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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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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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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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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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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