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진흥법 제15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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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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