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15조 (보고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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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체육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체육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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