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14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감독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생활체육회제14조생활체육회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감독) 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생활체육진흥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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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생활체육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생활체육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9. 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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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체육진흥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생활체육진흥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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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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