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7조 (국민생활체육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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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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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범국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를 통한 삶의 질 향상
2.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4.생활체육종목단체와 지역생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5.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6.국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생활체육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를 둘 수 있다.
④생활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생활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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