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생활체육회가 아닌 자는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생활체육회가 아닌 자는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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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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