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생활체육 권리국민생활체육권리지방자치단체신체활동과생활체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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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2. 조문 관계도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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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생활체육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생활체육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9. 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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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국민의 생활체육 권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국가 등의 책무제6조 ·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 · 국민생활체육회제8조 · 생활체육강좌의 설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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