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6조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생활체육진흥지방자치단체생활체육시설시행계획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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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22>
1.생활체육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3.생활체육 활동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생활체육대회 육성에 관한 사항
5.생활체육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생활체육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9.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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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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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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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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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