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6조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22>
1.생활체육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3.생활체육 활동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생활체육대회 육성에 관한 사항
5.생활체육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생활체육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9.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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