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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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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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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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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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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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