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또는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신변안전조치의 필요성이 소멸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요청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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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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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제3조 ·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제4조 · 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
제5조 · 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제7조 · 전자문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