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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거나 송부하여야
  • 제4조 · 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 보호를 위하여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변경, 신변안전조치의 추가 또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변경, 신변안전조치의 추가 또는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 · 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또는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①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또는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신변안전조치의 기간 중에 신변안전조치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 및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법원에 신변안전조치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변경,
    제4조(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법원에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변경 또는 신변안전조치의 추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