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06-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신변안전조치종류변경기간피해자별지법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법원에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변경 또는 신변안전조치의 추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신변안전조치의 기간 중에 신변안전조치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 및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법원에 신변안전조치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변경, 신변안전조치의 추가 또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변경, 신변안전조치의 추가 또는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