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신변안전조치이행통보제4호서식통보서로조치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이 법 제55조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및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요청한 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제3조 ·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제4조 · 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제5조 · 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제6조 · 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자문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