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이 법 제55조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및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요청한 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제3조 ·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제4조 · 신변안전조치 종류의 변경 청구 등제5조 · 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제6조 · 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자문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