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06-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신변안전조치이행통보제4호서식통보서로조치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이 법 제55조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및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요청한 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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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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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