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06-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신변안전조치청구별지가정폭력범죄제1호서식제2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하거나 요청할 때에는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유,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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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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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