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ㆍ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신변안전조치의 종류피해자조치주거신변안전조치보호시설이나면접교섭권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55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2.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ㆍ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3.다음 각 목의 조치 등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보호
가.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나.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4.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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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ㆍ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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