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1공포 · 2015-06-22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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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5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55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2.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ㆍ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3.다음 각 목의 조치 등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보호
가.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나.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4.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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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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