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추진단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추진단의 기능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국립아시아문화전당시민문화교육총괄ㆍ조정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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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31>
1.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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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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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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