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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문화예술 진흥
제11조
시민문화 진흥
제12조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제13조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5조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1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8조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2조
정의
제20조
자금지원 등
제21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22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23조
광주광역시장의 출연 등
제24조
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
제25조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26조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제26의2조
제27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제27의2조
제28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제2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제3조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제30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제31조
기초조사
제32조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4조
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35조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제37조
준공확인
제38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39조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제4조
시민사회협약의 체결
제40조
인근지역의 지원
제41조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42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제43조
차입금
제44조
잉여금의 처리
제45조
예비비
제46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47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48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제49조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0조
감독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
벌칙
제53조
양벌규정
제54조
과태료
제6조
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
연차별 실시계획
제8조
민자유치추진계획
제9조
실시계획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