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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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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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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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화예술 진흥제11조 시민문화 진흥제12조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제13조 시민문화교육 활성화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15조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제1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제17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제18조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제2조 정의제20조 자금지원 등제21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제22조 공공시설의 귀속제2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연 등제24조 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제25조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제26조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제26의2조 제27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제27의2조 제28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제2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제3조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제30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제31조 기초조사제32조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34조 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35조 ~ 제9조 (26개)
제35조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제37조 준공확인제38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제39조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제4조 시민사회협약의 체결제40조 인근지역의 지원제41조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제42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제43조 차입금제44조 잉여금의 처리제45조 예비비제46조 세출예산의 이월제47조 국회에 대한 보고제48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제49조 「행정절차법」의 적용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제50조 감독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2조 벌칙제53조 양벌규정제54조 과태료제6조 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제7조 연차별 실시계획제8조 민자유치추진계획제9조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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