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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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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