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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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8 시행된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간사와 서기제6조 · 위원회의 회의제7조 · 의견의 수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비밀준수 의무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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