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비밀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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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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