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정기회의: 연 1회
2.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로써 회의자료 또는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4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이나 결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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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8 시행된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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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