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간사와 서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소속 법관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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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8 시행된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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