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주무위원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관
2.검사
3.변호사
4.법학 교수
5.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위원장과 주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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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8 시행된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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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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