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9.28>
1.국선변호 관련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등에 관한 사항
2.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3.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ㆍ해촉,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선변호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