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의견의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7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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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8 시행된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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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