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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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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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16 시행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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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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