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5-09-16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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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16 시행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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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