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16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전문인력양성수집ㆍ조사정보교재개발교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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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16 시행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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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