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 제8조 (진로체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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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진로체험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로체험기관(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 관련 통계 생성 및 관리
2.진로체험기관의 등록ㆍ운영 정보 제공
3.그 밖에 진로체험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 및 전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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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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