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ㆍ도 교육청의 진로교육 실시 및 지원 상황
2.시ㆍ도 교육청 관내 학교의 진로교육 실태
3.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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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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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제6조 ·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제7조 · 대학의 진로교육제8조 · 진로체험 지원제9조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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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