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제18조 (진로체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진로체험 지원진로체험기관진로체험지방자치단체국가와시스템법인ㆍ기관ㆍ단체행정적ㆍ재정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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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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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로교육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진로교육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1 시행된 진로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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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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